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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2.15 2015나117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바지선을 이용하여 석재 등을 해상에서 운송하는 업체이다. 2) 피고의 사내이사 G은 H라는 상호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석재 등을 육상에서 운송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이하 위 운송업과 관련하여 이해의 편의상 필요한 경우에는 G을 ‘H’로 표시한다.). 나.

흥우산업 주식회사의 석재 구입 경로 1) 흥우산업 주식회사, 대양건설산업 등의 공사업체들은 새만금간척지 매립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립에 필요한 석재 등을 필요로 하였다. 2) 흥우산업 주식회사는 2013. 9.경 거래를 종료할 때까지는 스톤포인트 주식회사(이하 ‘스톤포인트’라 한다.)로부터 석재를 구입하고 운반비가 포함된 석재 대금을 스톤포인트에 지급하였다.

3) 스톤포인트는 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등 주위의 석산에서 석재를 생산하는 업체들로부터 석재를 구입하고, ② H(G)로 하여금 위와 같이 구입한 석재를 위 각 석산으로부터 보령시 D에 위치한 E 선착장(바지선 선착장. 이하 ‘E 선착장’이라 한다.

)까지 육로로 운반하도록 하였으며, ③ 원고로 하여금 위 석재를 E 선착장에서 공사현장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석재를 흥우산업 주식회사에 공급하였다. 4) 흥우산업 주식회사는 2013. 9.경 스톤포인트와 거래를 종료한 이후 2014. 4.경까지는 C, L, M 등 업체들로부터 석재를 구입하고 운반비가 포함된 석재 대금을 이들 업체들에 지급하였다.

5) 흥우산업 주식회사는 2014. 5.경 이후로는 원고와 L, M, N 등 업체들로부터 석재를 구입하고 운반비가 포함된 석재 대금을 이들 업체들에 지급하였다. 다. 제1차 배차금지 및 원고의 운반비 지급 1) H는 2013. 12. 및 2014. 1. 운반한 석재에 관한 운반비를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