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3가단2372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사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9.(토요일) 10:30경 원고의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리치플래너 소속 보험설계사 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무렵 B에게 1회 보험료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0. 21.(월요일) 11:20경 몸살증상으로 C외과의원에 내원하였다가 혈압을 재어보니 정상수축기 200mm Hg/확장기140mm Hg으로 측정되어 혈압강하 주사를 맞고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다. 2013. 10. 21. 16:24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제1회 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이 승인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0. 21. 19:20경 흉통이 있어 구포성심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양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약관(이하, ‘이 사건 일반약관’이라고 한다) 제1조(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