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3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연세대학교 앞길에서 여성을 밀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졸랐고 이 때문에 목 부위가 긁히는 등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했던 D 역시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행인을 밀치고 위협을 가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이 더 좋아 결국엔 피해자가 근처 화단까지 밀린 후 넘어졌고 피고인 밑에 깔렸다.’라면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