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로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10m로 그리 길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에다가 무면허운전까지 감행한 것으로 죄질도 무겁다.
원심의 형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