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220208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G,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G,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 G, H에 대하여: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소결론 피고 B, C, D, 주식회사 G,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E, F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F은 피고 B의 투자자들에게 우즈베키스탄 국가 프로젝트 사업 등을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되었는바, 주위적으로 위 피고들은 피고 B으로부터 65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위 피고들이 피고 B 등과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14.경부터 2019. 1. 23.까지 피고 B으로부터 암호화폐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 E, F이 원고에 대한 위 계약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E, F이 피고 B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 E, F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