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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3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7:50경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로에 있는 보라아파트 103동 앞 삼거리를 보라삼거리 쪽에서 삼천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2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12. 10:04경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문화로282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