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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18 2016고정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위 펜 션 바로 아래에 있는 E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펜션의 전망을 방해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3. 10. 위 펜 션 앞을 지나 피해자의 토지로 이어지는 도로 양 가장자리에 약 4.3 미터 높이의 나무 기둥을 세워 그 상단을 나무로 연결한 후 위 펜션을 홍보하는 간판을 걸고, 2015. 4. 초 순경 위 나무 기둥을 연결하는 나무 보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E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한 평탄작업을 의뢰 받은 F 운전의 화물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진정 인의 하우스 설치 예정 장소 사진 첨부, H 회사 사장 I 전화통화 및 견적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지면에서 노까지의 높이 확인)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비닐하우스 설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인 E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소유의 도로를 통과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도로에 나무 기둥 등을 설치하여 비닐하우스 부지의 평탄작업을 의뢰 받은 F 운전의 차량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