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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8 2017가단447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차전2818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0. “B은 원고에게 2,697,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1. 5.까지는 연 17%의, 2007. 1.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C는 2008. 7. 1. 사망하였는데(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 자녀인 E(장녀), F(차녀), 피고(장남), G(차남), B(삼남)이 있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3. 27. 별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기재 제1 내지 4항의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모두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가, 제5 내지 7항의 부동산은 G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5. 3. 27.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서대전세무서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