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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336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부탁에 의해 2014. 6. 25.부터 2014. 7. 16.까지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35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피고와 2009. 6. 17. 협의이혼을 한 사이인데, C은 이혼 후에도 피고 또는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E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것인데, C이 피고 또는 D 명의의 계좌로 E에게 이자를 직접 지급하였던 점, ③ E은 C을 주채무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