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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7036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경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 C 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인천 강화군 D, E 토지 및 건물( 이하 ‘F 부동산’) 을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본건 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 대금 지급 방식의 경우, 총 매수대금 2억 4,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은 G 협동조합( 이하 ‘ 공 소외 G 조합’ 이라 한다 )에 대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승계하고, 1,000만 원은 위 건물의 세입자에 대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무 1,0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7,000만 원(= 2억 4,000만 원 - 1억 6,000만 원 - 1,000만 원) 은 피고인과 H의 실질적 공동 소유인 인천 강화군 I 토지 인천 강화군 I 토지는 2014. 2. 13. K로 지 번이 변경되었다.

K는 2014. 7. 2. K, L, L, M, N, O, P, Q, R, S 등 9 필지로 분할 등기되었다.

( 이하 ‘B 부동산’) 의 일정 지분( 지분 4695분의 727)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이 B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타인 명의로 가 등기를 설정하여 놓은 경위】 한편, B 부동산은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는 J으로 되어 있었으나, J은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공동 투자 자인 H과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명의 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이유로 인해, 피고인은 B 부동산의 명의 상 소유자인 J이 제 3자에게 이를 임의로 매도할 위험에 대비하여 다른 공동 소유자인 H의 명의로 B 부동산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놓은 상태이었다.

즉, B 부동산에 설정된 H 명의의 가등기는 실제로는 H과 피고인 공동의 가등기였다.

【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