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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누5239 판결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를 종합소득세에 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055(2015.05.19)

제목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를 종합소득세에 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계약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을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작성된 부동산 양도 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사건

2015누52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0.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7.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405,346,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한 과세자료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을 가리켜 양도소득세와 별도의 세목인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은 이자소 득‧배당소득‧사업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제1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류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8조 내지 제118조의8),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세목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한편 특정 세목과 관련하여 한 행위가 별도의 세목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별도의 세목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도 어떤 역할을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금에 관한 기재 등이 사실과 다르고, 이는 이 사건 위약금 수령사실을 은폐하여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는 이외에도 이 사건 계약금 포기각서를 별도로 작성한 후 피고로부터 받을 돈 중 7억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였는바, 결국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별도의 세목인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에 영향을 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