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05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6. 11. 18:30경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남안성스마일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청북로 457-6에 있는 평택시립추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2. 10:30경 평택시 청북면 청북로 457-6에 있는 평택시립추모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서동대로 771에 있는 지에스칼텍스 포승만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10:30경 평택시 청북면 청북로 457-6에 있는 평택시립추모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포승읍 서동대로 771에 있는 지에스칼텍스 포승만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10:16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보험 차량이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순경 F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31호 순찰차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방에 세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