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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5 2015고단19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불상의 환전상들과 불법 사 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이 자 사행성 유기기 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업주로서 2015. 3. 20.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아산시 F, 2 층에 있는 ‘G 게임 장 ’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 자가 버튼이나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투입한 금원이 소진될 때까지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 와우 2’ 게임 기 20대, ‘ 네오 로얄 킹’ 게임 기 20대를 각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관리 부장 B를 통하여 게임 장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는 관리 부장으로서 게임 장에 상주하며 종업원들을 직접 지시 ㆍ 감독하며 손님들을 관리하고 단속 시 마치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조사 받기로 하였으며, 불상의 환전상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1개 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환전상들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22.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1 항의 ‘G 게임 장 ’에서 종업원으로서 관리 부장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 넣는 등 게임 장을 관리함으로써, A, B가 위 1 항과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