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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51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19: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일행 1명과 함께 위 C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다가 일행이 가버리자 피해자 D(여, 52세)이 음식을 먹고 있던 위 포장마차로 와서 의자를 주먹으로 계속 치므로 평소 피고인와 아는 사이인 피해자가 “언니야 그러지 마라”며 만류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얼굴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벌금 전과 3회 있으나 상해 정도,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