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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2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2. 23:1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G이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진술을 들은 후 순찰근무로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승차하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그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경찰관이 그냥 풀어주는 바람에 다시 돌아와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약 2분 동안 순찰차 진행을 방해하다가 발로 순찰차의 뒤범퍼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에 경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순찰차를 발로 차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자, 피고인이 “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35경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야, 수갑 풀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발로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확인 등)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