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2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건축을 반대하는 모임인 상인회 대표이고, 피해자 C는 B 재건축 관리단 직원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9: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속한 관리단 측이 약 1,000만원이 넘는 주차장 관리비를 2019. 4.경부터 약 4개월 동안 체납했다는 이유로 주차장 전원을 무단으로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이 체납한 7월분 관리비 고지서 피의자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C 관련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단전조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2013. 9. 12. 선고 2012도10883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역시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