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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6가합1055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72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18. 9. 5.까지는 연...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로, 대전 유성구 E건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면서 F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G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였다.

피고 B는 건설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H의 대표자로서 I 차량인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는 H 소속 일용기사로서 이 사건 펌프카를 운전한 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이 사건 펌프카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A는 2013. 10. 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각목으로 1단의 고임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 사건 펌프카에 비치된 침목으로 2단의 고임목을 설치한 후 이 사건 펌프카의 아우트리거(outrigger, 차량 좌우로 벌려 차량을 지탱하는 장치)를 고임목 위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펌프카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펌프카를 설치한 장소는 약 한 달 전에 공사 과정에서 땅을 팠다가 흙으로 덮어 되메우기를 한 곳이었는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지반에 침하가 발생하여 이 사건 펌프카의 아우트리거가 고임목을 이탈하면서 중심을 잃고 전복되었고, 그로 인하여 펌프카의 압송관 파이프(철재)가 근처에 있던 G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