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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누302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속 및 근무내역 원고는 2004. 2. 23. 용진실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4. 26.부터는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2009. 12. 17.자 요양승인ㆍ불승인처분 ⑴ 원고는 2009. 7. 24. 대형 폐기물(냉장고) 상차작업 중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17.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불승인하였다.

다. 이 사건 신청 및 처분 ⑴ 원고는 위 2009. 12. 17.자 요양승인처분에 따라 요양을 한 후, 2010. 1.경 용진실업 주식회사에 복귀하여 다시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⑵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8. 24. 05:30경 청소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⑶ 원고는 2013. 3. 25. 이 사건 사고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요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⑷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요양신청서 중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를 다쳐 2010. 8. 25. B병원에서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함께 제출된 초진소견서(C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D 작성) 중 ‘재해경위’란에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⑸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9.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존 질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