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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 사실 피고인들은 2016. 2. 경 C 대표 D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택지에 원룸 신축공사를 하게 하면서 건축비가 부족하자 E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위 D을 보증인으로 세운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원금 변제를 독촉 받자 2016. 3. 경 위 D에게 “ 이전에 건축비 명목으로 E에게 빌렸던

2억 원을 갚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갚게 2억 원을 빌려 달라.” 고 하였고, D은 “ 돈을 빌려줄 테니 믿을 만한 보증인을 세우던지,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라 ”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카페 G에서 ‘D 사장이 2억 원을 빌려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실한 담보가 없으니 피해자 H을 속여 차용증을 받은 다음 그 차용증을 담보로 D에게 2억 원을 빌려 E에게 2억 원을 갚자. ’라고 상의하는 등 편취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 후 같은 달 22. 경 위 카페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 억 5천만 원의 금융 흐름 및 거래자료가 필요하니 차용증을 써 달라, 이체된 돈은 우리가 정해 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증을 받아 위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 흐름 및 거래자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채무자 H, 채권자 I( 구 J), 차용금 액 1억 5천만 원 ’으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차용증을 교부 받아 가 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제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