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96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법원을 속이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이나 그 사안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E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