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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2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절단기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하 “ 전자장치 ”라고 한다) 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 받아, 2017.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던 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인 2018. 7. 25. 08:35 경 의정부시 C 건물 안에서, 그 무렵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절단기( 증 제 3호 )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원형 스트랩을 잘라 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체로부터 이를 분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절단기 구입 장면 CCTV 영상 자료 첨부 및 대상자 인상 착의 관련)

1. 위치 추적 대상자 수사 의뢰

1. 보호 관찰 카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전자 발찌 등 발견 장소 사진 자료 등, CCTV 분석 자료, 대상자 인상 착의 사진 자료,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내사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 전자 발찌 피부착자 상세 등 법무부 검색 결과 첨부 관련),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 문,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