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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19가단524804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1)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은 제주시 D 외 7 필지 지상의 E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로서, 2016. 7. 7. 피고와 사이에 위 E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제 1 조 ( 신탁목적)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

2. 기재의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 신탁 부동산” 이라 함) 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 처분) 하는 데에 있다.

제 23 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2016. 7. 7.부터 2018. 10. 6.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고” 는 “ 소외 회사” 와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5 조 ( 신탁 종료) 신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3. 신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제 27 조 (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교부) ①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 피고” 는 제 20 조, 제 22조 제 5 항을 준용하여 신탁 사무처리 관련 비용과 신탁 보수( 단 지급기 일 미도래 비용과 신탁 보수는 제 3호 나 목에 준하여 처리) 등을 정산 받고 최종 계산에 관하여 “ 소외 회사” 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영업 익일에 수익권 증서와 상환으로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부한다.

3. “ 피고” 가 “ 소외 회사 ”에게 최종 계산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이후 부담하게 될 임대 보증금 등의 상환 채무, 기타 제 18조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나. “ 피고” 는 기타 제 18조의 채무의 상환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교부를 유보할 수 있으며, 이 유보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