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취소등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서울 성북구 P 전 2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내부순환도로 교각을 세워 위 토지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위 토지가 Q 바로 옆에 위치함으로써 물이 넘치지 않게 하는 제방의 역할도 하는 등 피고가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천법 제76조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94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하천법에 의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거나 기타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