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
범 죄 사 실
1. 염산페치딘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3. 20:00경 피고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신경외과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원장인 피해자 F 소유로서 원장실 마약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염산페치딘 공소사실 기재의 페치딘의 영문명은 “Pethidine”이다 ’ 1㎖용 앰플 24개 시가 합계 7,536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염산페치딘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 21:00경 대전 서구 G, 111동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염산페치딘 앰플 4-5개를 주사기로 혈관에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9개 앰플에 들어 있는 염산페치딘을 투약하였다.
3. 졸피뎀 처방 및 투약
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병원에서 병원의 원장인 F의 아이디로 병원 컴퓨터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정 28정을, 같은 해
2. 16.경 같은 방법으로 H에게 28정을, 같은 해
3. 16. 같은 방법으로 H에게 28정을 각 처방하는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발급된 H에 대한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을 구입한 4정을 물에 타 먹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졸피드정을 1회에 4정씩 물에 타 먹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