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46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검사)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10월)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 그리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누범기간 중의 범행,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감경인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