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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6 2015고단154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08. 10. 31.부터 2015. 3. 12.까지 근로한 위 피해자의 퇴직금 16,101,3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8.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