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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8노8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X에게 편취 금 6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2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 X으로부터 63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