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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1 2017노18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하반신 부분을 수회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