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1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6. 25. 경 대구은행 죽전 지점에서 사실은 소 상공인 희망 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소 상공인 희망 드림 특례보증 대출( 보증)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소재 지란, 보증 금란 등을 위조한 대구 서구 E 건물, 2 층 건물 임대인 F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소 상공인 희망 드림 특례보증 대출( 보증) 담당하는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 성명 불상의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 인하여 피고인이 ‘D’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속아 그 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소 상공인 희망 드림 특례보증 대출 보증을 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 죽전 지점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