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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1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06: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클럽에 재입장하기 위하여 출입밴딩을 확인받던 중 위 클럽의 직원 D 등과 시비가 되어 D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0. 09:03경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 인치를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신병 호송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내가 왜 경찰서를 가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소리를 치면서 머리로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남, 32세)의 얼굴을 들이받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올려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