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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노17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경 시흥시 F에 있는 A이 운영하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 I 소유인 시흥시 J에 있는 토지와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595,000,000원에 매도 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위 계약 일에, 잔 금 545,000,000원은 2013. 12. 3.에 각 지급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K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648,000,000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잔금 지급 시 말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A은 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며, 피해자는 2013. 11. 29. 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A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 받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 당권 자인 K에게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K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약정한 잔금 지급일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