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7 2014가단280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25027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25027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6,000,000원, 피고 C에게 2,771,26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고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임금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