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나85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2. 무렵 피고로부터 “김포시 C 외 3필지 소재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식대 등을 대신 지불해주면 건물 준공 후에 갚겠다.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때 반드시 원고도 참여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식대 275,000원, 운반비 720,000원, 잡비 750,000원, 자재비 2,479,885원, 인건비 8,700,000원 합계 12,924,885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924,88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종료 후 원고의 지출 비용 전부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