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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협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P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지,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것처럼 행세할 의도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피해 자로부터 계속해서 변제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밤늦게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가 I와 불륜관계인 것처럼 피해자의 가족에게 말하여 가정 파탄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증거기록 제 1권 제 133, 293, 581 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시각은 심야 또는 새벽시간이었던 점, ④ 피고인은 ‘ 니는 바람 핀 아빠로서 살아 라’ 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직후 I의 얼굴 사진까지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던 점, ⑤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P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점, ⑥ 피해자도 피고인이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 취소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협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