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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5고단1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O에 있는 P 요양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P 요양센터 소속으로 근무하는 요양보호 사들이다.

요양보호 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및 노인 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 성질 병자로서 등급 분류를 받은 노인( 이하 ‘ 수급자’ 라 한다) 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서 정하는 장기 요양 급여 중 재가 급여인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요양보호 사는 재가 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 요양 급여 제공기록 지에 기재하여 요양센터에 제출하면, 요양센터는 위 기록지를 근거로 매월 초 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일괄청구하고, 매월 25 일경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일괄 송금 받아 위 기록지에 근거하여 수당을 요양보호 사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 재가 급여 제공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심사하지 못하고 요양센터에서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거의 그대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하여 주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들 로 하여금 장기 요양 급여를 받게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 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B이 수급자 Q에게 2010. 5. 1.부터 2014. 3. 31.까지 재가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은 위 수급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 제공기록 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