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0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B’에서 환전소 택배일로 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인근에 있는 우편함 위에 놓여 있던 D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가 담긴 상자를 수거한 다음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위 모텔 G호로 돌아와 위 상자를 개봉하여 그 안에 있던 위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보관하고, 그 다음날 00:09경 재차 위 우편함 인근 바닥에 놓여 있던 H 명의 I은행 계좌(J)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가 담긴 상자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K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카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