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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27 2017가단120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차19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C건물 나동 5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거주지 아래층인 C건물 나동 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9. 8. 자신의 집 베란다에 있는 수도를 이용하여 화분에 물을 주고 집을 나갔는데,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가 빠져 물이 흘러나와 이 사건 빌라에 있는 피고 소유의 물건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차19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가구 손해 650만 원(=장롱 250만 원 흙침대 250만 원 TV 받침대 및 책장 100만 원), 가전 생활용품 손해 1,733,000원(=컴퓨터 30만 원 이불 및 커텐 1,183,000원 전기 매트 25만 원), 가전(에어컨, 가스렌지, TV, 청소기) 수리비 1,042,000원, 커텐 및 이불구입비 958,000원(=커텐 658,000원 애기이불 300,000원), 도배 및 장판 165만 원, 세탁 및 수선비 165,000원, 주거생활비 1755만 원[목욕비 4,050,000원(=15,000원×270일) 식대 540만 원(=2만 원×270일) 주거비 810만 원(=3만 원×270일)]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주장하였다. 라.

이에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34,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마.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6. 1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7. 7.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