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고의 발생
가. 사고일시: 2015. 7. 23. 12:00경
나. 사고지점: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식당 부근 평지 도로 왼쪽 가장자리
다. 사고경위: 피고는 E 투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기어를 주차 위치로 놓고 시동이 꺼지지 않은 채로 정차한 다음 탑승자인 원고(사고당시 만 83세) 등이 하차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중 뒷좌석 가운데 있던 원고가 하차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1, 2호증, 을 제1-1~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할 때 이 사건 차량이 움직여 원고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가사 이 사건 차량이 주행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하차 중에 탑승자에게 발생한 사고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운행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할 때 이 사건 차량이 움직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이 당시 움직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1-5호증의 기재(원고에 대한 진술조서 중 원고의 진술기재 가 있으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