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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763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음주 운전 하는 차를 물색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그 차의 운전자가 술을 마신 업소, 주차된 장소 등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음주 운전 중인 차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 금을 받거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및 합의 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3.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I이 술을 마신 업소의 주소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피고인 A는 2018. 8. 3. 04:28 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일반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의 아버지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승차한 피고인 B과 함께 위 I이 운전하기를 기다리다가 I이 위 모닝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추월 하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A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고의로 추돌하였다.

이에 I은 음주 운전 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자, 피고인 A는 위 쏘나타 승용차로 이를 추격하여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 안경점' 앞 도로에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과 앞문을 재차 추돌하였고, 그 부근에 대기하던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계속 도주하는 I을 추격하여 인천 미추홀구 O 주택가 내 골목에서 I을 붙잡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