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나7134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확정된 선행판결에 따라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소액에 인수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2009. 6. 9. 선행판결이 선고되어 2009. 7. 2. 위 선행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시효는 선행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9. 5.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