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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5 2014고정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8. 17:4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달서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래미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래미안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달서종합시장 방면에서 두류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