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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9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2006.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여유자금 10억 7,000만 원에 대한 재무 설계를 상담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메트라이프 보험사에 괜찮은 변액보험상품이 있으니 가입해라, 그리고 아주 잘 나가는 펀드매니저가 있는데 내가 금융감독원에 있을 때 펀드매니저가 나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어서 그 신세를 갚는 방법으로 펀드매니저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특별히 10%의 확정이자를 주기로 했다, 여유자금을 나에게 투자하면 내가 펀드매니저에게 투자한 후 연 10%의 수익금을 받아 위 수익금과 투자 원금 중 일부를 매월 보험료로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10%의 수익금을 받아 위 수익금과 투자 원금 중 일부를 매월 보험료로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현금보관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률은 ”연 10%“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펀드매니저에게 투자할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