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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4. 3. 20. 00:40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필드로골프연습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길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