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서진 축산 앞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