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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34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935,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이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8. 피고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중 피고 B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은 2015. 7. 16. 김해시 C로 송달되어 소외 D가 수령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및 2015년 7월 출근기록부에는 D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피고 B은 2015. 8. 17. 위 지급명령에 대한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은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D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자신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