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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6 2019고단2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파주시 B 소재 ‘C마트’를 D로부터 인수 C마트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임 하여 같은 해 12. 9.경까지 운영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경 위 C마트 점포에서, 청과도매상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로 전화하여 그곳 직원 G에게 “밀감, 사과, 배 등 청과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10.경 내지 20.경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C마트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D에 대한 채무 4,500만 원, C마트의 기존 채무 약 1억 4,000만 원, 피고인의 개인 채무 약 1,2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6.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사이에 밀감, 사과, 배 등 청과류 합계 10,57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6.경 위 C마트 점포에서, 정육팀장 I을 통해 피해자 H에게 “매운돼지고기 24팩, 수제등심돈까스 16팩 등 고기류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11. 15.경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C마트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D에 대한 채무 4,500만 원, C마트의 기존 채무 약 1억 4,000만 원, 피고인의 개인 채무 약 1,2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기류 합계 1,0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