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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고단3166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1: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에서 일행인 D이 피해자 E(32 세 )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 F의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9번)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E과 D의 다툼을 말리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