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자지위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8. 파주시 C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5동 703호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703호의 소유자인 D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703호에 거주하여 오다가, 2014. 3. 11. D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라고 한다)에서 D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후보자등록을 하였고, 2014. 2. 13. 이 사건 아파트 105동의 동대표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의 대표자 E은 2014. 3. 12. 파주시장에게 원고를 포함하여 위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출된 11명의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였는데, 파주시장은 2014. 3. 19. ‘원고는 위 동별 대표자 선거의 선출 공고일 당시 D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보완 통보를 하였고, 2014. 3. 26.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원회가 한 원고의 동별 대표자 자격 유무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고,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데, 원고는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안내 공고일인 2013. 12. 2. 이 사건 아파트 105동 703호의 소유자인 D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자의 동거인일 뿐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E은 2014. 3. 31. 파주시장에게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