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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1.12 2018가단13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5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8. 11. 13.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2008. 11. 30.까지, 50,000,000원은 2008. 12. 31.까지, 75,000,000원은 2009년 준공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특약사항으로 “골재장(이하 ‘이 사건 골재장’이라 한다)의 준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임하여야 하며, 약속한 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지급되지 않는다. 모든 이행은 검찰청에서 인증된 내용대로 처리된다. 약속한 내용의 이행 결과는 D가 결정한다. 현장에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골재량이 30만 루베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골재장은 2009. 8.경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45,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성과급 1억 원의 지급 조건이 불성취되었다는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 145,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이 사건 골재장에서 30만 루베의 골재가 생산될 것을 조건으로 성과급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이 사건 골재장에서는 25만 루베의 골재만 생산되어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