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7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27. 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 있던
LG 유 플러스 직영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요금제 란에 ‘LTE34 '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28. 경 위 1 항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 본사 개통 실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4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